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①제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