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①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②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평가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