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록(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구성ㆍ운영하는 통합심의위원회
②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ㆍ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및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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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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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허가간소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통합심의위원회제13조 · 합동조정회의제14조 ·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제15조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제16조 ·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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