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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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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