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 사전심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전심의)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부터 사전심의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거친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위원회 심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전심의를 재신청할 수 없다.
사전심의 신청인은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 현황 등을 사전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심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신청 대상ㆍ절차ㆍ서류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