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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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허가간소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제7조 · 성과보고 및 평가제8조 · 상담ㆍ자문 지원제9조 · 사전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