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ㆍ변경 절차)
①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인가 여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가에 붙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인가 조건 취소ㆍ변경 신청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