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5조 ((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인가 여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가에 붙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인가 조건 취소ㆍ변경 신청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공익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익사업)제3조 ·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제4조 · (특수한 관계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변경인가 절차)제7조 · (변경신고 사항)제8조 · (신탁재산의 운용)제9조 · (운용소득의 산정방법)제10조 · (신탁사무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