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5조 ((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인가 여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가에 붙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인가 조건 취소ㆍ변경 신청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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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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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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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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