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 조건의 부과ㆍ취소ㆍ변경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6.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사무
7.법 제11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 감독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9.법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0.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1.법 제23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2.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무
13.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무
14.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감독에 관한 사무
15.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 승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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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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