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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시행령 제6조 · (변경인가 절차)

공익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변경인가 절차)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
2.변경하려는 이유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신탁계약서(신탁계약서에 변경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신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2.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사업의 개시예정일 및 변경사업 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3.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경력(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정관 및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나.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및 조세납부ㆍ체납 관련 서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4.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변경되는 재원 조달 방법을 소명하는 서류
나.기부금품과 관련하여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기부금품모집ㆍ사용 계획서
5.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탁법」 제114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소명하는 서류
6.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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