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공익사업등"이라 한다)의 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2.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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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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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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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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