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공익사업등"이라 한다)의 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2.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