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9공포 · 2015-03-1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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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공익사업등"이라 한다)의 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공익사업등"이라 한다)의 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2.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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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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