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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0조 · (신탁사무의 위임)

공익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신탁사무의 위임)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공익사업에 따라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에게 기부금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사무
2.그 밖에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로서 위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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