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공익신탁의 명칭ㆍ신탁사무처리지(공익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를 말하며, 신탁사무처리지가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목적사업ㆍ수익사업
3.수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위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신탁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6.신청 당시 신탁재산의 총액 및 신탁재산의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
7.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8.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의 취지 및 한도
②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수탁자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3.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납부ㆍ체납 관련 서류 및 수탁자의 조세납부ㆍ체납 관련 서류
4.신탁계약서(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그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될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
5.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로부터 추가로 위탁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위탁이나 기부를 받을 기간, 신탁재산이나 기부받을 금품의 종류 및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6.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신청 당시 위탁받은 신탁재산만 해당한다)
7.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8.신탁관리인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및 선임승낙서
9.공익신탁의 운영,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의 지정 등을 위하여 공익신탁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성명ㆍ주소ㆍ경력
10.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계획서
11.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