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9공포 · 2015-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부속명세서대통령령신탁재산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사업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신탁재산 운용명세서
5.신탁재산 사용점검표
6.공익사업 세부명세서
7.기부금품 사용명세서

2. 조문 관계도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