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신탁재산 운용명세서
5.신탁재산 사용점검표
6.공익사업 세부명세서
7.기부금품 사용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