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신탁재산 운용명세서
5.신탁재산 사용점검표
6.공익사업 세부명세서
7.기부금품 사용명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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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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