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7조 ((변경신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공익신탁의 명칭
2.위탁자
3.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
②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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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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