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7조 ((변경신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명칭공익신탁변경신고사무소주된유한책임신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공익신탁의 명칭
2.위탁자
3.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
②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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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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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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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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