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변경신고 사항)
①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공익신탁의 명칭
2.위탁자
3.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
②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