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ㆍ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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