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조 ((공익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9공포 · 2015-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익사업사업제1호ㆍ제2호국민생활필수적인합리적안정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ㆍ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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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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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