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4조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이하 "보관수탁관리인"이라 한다)에는 법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보관수탁관리인법무부장관신탁재산보관수탁관리인이이해관계인증여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이하 "보관수탁관리인"이라 한다)에는 법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보관수탁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보관수탁관리인이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선임된 보관수탁관리인에게 신탁재산으로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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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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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이하 "보관수탁관리인"이라 한다)에는 법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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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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