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이하 "보관수탁관리인"이라 한다)에는 법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보관수탁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보관수탁관리인이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선임된 보관수탁관리인에게 신탁재산으로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