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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3조 · (합병인가 절차 등)

공익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합병할 각 신탁의 명칭(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신탁사무처리지와 합병 후 신탁의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2.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공익사업등의 내용(합병으로 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6.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 총액 및 한도
7.신탁합병의 이유 및 합병계약일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신탁합병계약서
2.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재산목록
3.합병 후 신탁의 재산목록
4.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5.합병 후 신탁의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다만, 합병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변동가액이 기존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7.합병 후 신탁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계획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이 영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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