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8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접 수거등 조치제11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제12조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제13조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제1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16조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제17조 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제18조 위임ㆍ위탁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3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제4조 수거등의 권고 절차제5조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제6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제7조 수거등의 명령 절차제8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제9조 보고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