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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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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사망
2.「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3.화재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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