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사망
2.「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3.화재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