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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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제4조 · 수거등의 권고 절차제5조 ·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제6조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제7조 · 수거등의 명령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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