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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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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 명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및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법 제3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법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한다.
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법 제3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법 제3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법 제34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명령의 사유와 내용
4.이행기간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어린이제품의 수거 또는 파기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명령의 사유와 내용
4.이행기간
5.위해 사실의 공표 방법
6.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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