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①법 제9조제3항에서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 결과
2.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3.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