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수거등의 명령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수거등의 시기와 방법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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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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