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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및 제품 사진
2.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시 발급한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발급한 번호(이하 "안전인증번호등"이라 한다)
3.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 국가
4.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5.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1.「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사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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