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수거등의 권고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권고의 사유와 내용
4.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5.권고 수락 거부 시 조치계획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 기한 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권고의 수락 여부
3.수거등의 시기와 방법 등 조치계획
4.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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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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