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권고의 사유와 내용
4.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5.권고 수락 거부 시 조치계획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 기한 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권고의 수락 여부
3.수거등의 시기와 방법 등 조치계획
4.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