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8.2, 2025.10.1>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2.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의 반영
3.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열람
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제조시설이나 사업장의 출입, 제품수거ㆍ검사 및 질문
5.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공표
6.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7.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표
8.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9.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10.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11.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 및 수거비용 징수
12.법 제11조에 따른 해제 신청의 접수 및 해제 여부의 결정
13.법 제12조에 따른 보고 사항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요청
14.법 제13조에 따른 내부자신고의 접수 및 조치 요구
1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6.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의 지정
17.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19.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20.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공고
21.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22.법 제22조제1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23.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24.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
25.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26.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장려와 지원
27.법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28.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29.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30.법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ㆍ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 2025.10.1>
1.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받은 안전인증 서류의 확인
2.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
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접수
4.법 제22조제8항제3호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
5.법 제22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사항의 확인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9.18, 2022.8.2, 2025.10.1>
1.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2.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3.법 제22조제8항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4.법 제22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5.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사실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