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제품 사진 및 안전인증번호등
2.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권고의 사유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