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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제품 사진 및 안전인증번호등
2.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권고의 사유와 내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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