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연월(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포함한다)
②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2조제4항에서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결과
2.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3.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
④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1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