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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9-15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1조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제12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제18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19조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제2조
정의
제20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제20의2조
업무의 대행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3조
관리청의 책무
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제5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6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제7조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8조
통행 제한
제9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