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4-09-1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3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9-15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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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제11조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제12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4조 토지 등의 수용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제18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제19조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제2조 정의제20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제20조의2 업무의 대행제21조 벌칙제22조 양벌규정제3조 관리청의 책무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제5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제6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제7조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제8조 통행 제한제9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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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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