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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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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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6.9>
⑥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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