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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실시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관리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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