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와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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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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