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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