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게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중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규모공공시설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소규모공공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