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소규모공공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