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①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1.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한 자
2.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