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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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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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해당 공사가 제9조의 중기계획 및 제10조의 실시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3.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재해발생 위험
5.소규모 공공시설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③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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