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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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