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관리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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