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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