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통행 제한)
①관리청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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