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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제11조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2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제13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4조
연금보험등 정보
제15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제16조
동의서면 작성방법
제17조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2의2조
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제7조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의2조
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7의3조
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제7의4조
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제8조
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9조
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