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3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9-09 · 시행 2026-09-1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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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제11조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제12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제13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14조 연금보험등 정보제15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제16조 동의서면 작성방법제17조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제2조의2 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제7조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제7조의2 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제7조의3 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제7조의4 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제8조 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제9조 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