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1>
②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