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6조 (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2024.7.2>
1.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생산을 위한 사업
2.노후준비지표 개발을 위한 사업
3.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4.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 조사에 관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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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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