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2024.7.2>
1.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생산을 위한 사업
2.노후준비지표 개발을 위한 사업
3.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4.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 조사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