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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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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