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9-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9>
1.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의 보급 승인
3.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 조정
4.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5.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6.9.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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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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