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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 평가, 현장 평가, 노후준비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6.2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1.광역센터: 시ㆍ도지사
2.지역센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의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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