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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노후준비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2.노후준비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3.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노후준비 관련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노후준비 관련 국내ㆍ국외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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