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노후준비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2.노후준비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3.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노후준비 관련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노후준비 관련 국내ㆍ국외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