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부서를 중앙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4.7.2>
②중앙센터의 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직무를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가 된다.
③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승인하여야 한다.
⑥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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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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