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법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사업 실시 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 여가 정보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업무
3.법 제16조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 등의 수집ㆍ관리 업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업무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0.31>
1.「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자료
2.「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관련 자료
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ㆍ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련 자료
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자료
5.「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가 관련 자료
6.「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관련 자료
7.「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마목 및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 자료
8.「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자료
9.「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모집 관련 자료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노후준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용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